교역보험 취급기준 제31조 (적용대상거래)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7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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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장의 적용대상거래는 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또는 일람후 2년이내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반출계약을 대상으로 한다.1. 남한에서 생산ㆍ가공 또는 집하된 물품등을 반출하는 계약2. 남한주민이 위탁하여 제3국에서 가공한 물품등을 북한으로 수출하는 계약3. 남한주민이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금강산관광지구법" 등에 근거하여 설립된 해당 경제특구지역에서 생산ㆍ가공한 물품등을 북한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계약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의 적용대상거래는 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또는 일람후 2년이내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반출계약을 대상으로 한다.1. 남한에서 생산ㆍ가공 또는 집하된 물품등을 반출하는 계약2. 남한주민이 위탁하여 제3국에서 가공한 물품등을 북한으로 수출하는 계약3. 남한주민이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금강산관광지구법" 등에 근거하여 설립된 해당 경제특구지역에서 생산ㆍ가공한 물품등을 북한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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