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102조 (손실액의 산정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액 산정과 관련하여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금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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