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8조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가액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선적후 반출보험 : 선적금액2. 선적전 반출보험 : 반출계약금액3. 반입 보험 : 입금대금4. 위탁가공설비 보험 : 선적금액에서 감가상각분을 차감한 금액5. 개성공업지구 원부자재 반출보험 : 반출원부자재 금액과 위탁가공비의 합계액6. 개성공업지구 납품이행보장보험 : 납품계약액
②보험금액은 제1항의 보험가액에 부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금액이 기업별 보험계약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한도를 보험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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