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100조 (보험금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7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험의 대상이 되는 순손실액은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보험금은 제1항에 의해 산정된 순손실액에 부보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약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면책대상손실, 다른 계약 등에서 지급받을 금액 등을 차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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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역보험 취급기준 제10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7 시행된 교역보험 취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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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