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12조 (신용조사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7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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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금수탁관리자는 보험계약체결에 앞서 보험계약대상거래의 계약당사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건별계약체결, 개성공업지구 원부자재 반출보험 및 개성공업지구 납품보장이행보험의 경우에는 신용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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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금수탁관리자는 보험계약체결에 앞서 보험계약대상거래의 계약당사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건별계약체결, 개성공업지구 원부자재 반출보험 및 개성공업지구 납품보장이행보험의 경우에는 신용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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