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12조 (신용조사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금수탁관리자는 보험계약체결에 앞서 보험계약대상거래의 계약당사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건별계약체결, 개성공업지구 원부자재 반출보험 및 개성공업지구 납품보장이행보험의 경우에는 신용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0개 펼치기
교역보험 취급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