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13조 (신용조사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7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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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용조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1. 보험계약신청자 : 재무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재무등급이 7등급 미만인 경우에는 기업신용등급으로 평가한다.2. 북한계약상대방 : [별표 3]에서 규정하는 평가항목을 조사하여 신뢰정도에 따라 상, 중, 하로 평가한다. 다만, 거래내용에 따라 조사항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3. 신용장개설은행 : 국외금융기관신용등급으로 평가한다.4. 신용장개설은행 소재국 : 국별신용도등급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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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용조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1. 보험계약신청자 : 재무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재무등급이 7등급 미만인 경우에는 기업신용등급으로 평가한다.2. 북한계약상대방 : [별표 3]에서 규정하는 평가항목을 조사하여 신뢰정도에 따라 상, 중, 하로 평가한다. 다만, 거래내용에 따라 조사항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3. 신용장개설은행 : 국외금융기관신용등급으로 평가한다.4. 신용장개설은행 소재국 : 국별신용도등급으로 평가한다.
②제1항 제2호의 평가와 관련하여 기금수탁관리자는 입수자료의 대조 확인을 위하여 통일부 등 관계부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북한 또는 제3국 기관을 경유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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