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13조 (신용조사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용조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1. 보험계약신청자 : 재무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재무등급이 7등급 미만인 경우에는 기업신용등급으로 평가한다.2. 북한계약상대방 : [별표 3]에서 규정하는 평가항목을 조사하여 신뢰정도에 따라 상, 중, 하로 평가한다. 다만, 거래내용에 따라 조사항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3. 신용장개설은행 : 국외금융기관신용등급으로 평가한다.4. 신용장개설은행 소재국 : 국별신용도등급으로 평가한다.
②제1항 제2호의 평가와 관련하여 기금수탁관리자는 입수자료의 대조 확인을 위하여 통일부 등 관계부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북한 또는 제3국 기관을 경유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북한계약상대방의 신뢰도 평가
[별표 3] 북한계약상대방의 신뢰도 평가 1. 신뢰평점별 등급분류표 - 보험계약신청자가 제출한 자료 및 확인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요소별 평점 및 배점표”에 따라 A, B, C 3단계로 평가하고, 각 평가요소별 배점을 가중 합산한 평가점수에 따라 상, 중, 하 3개 등급으로 분류함. 신뢰등급 | 상 | 중 | 하…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0개 펼치기
교역보험 취급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