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84조 (사고발생통지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금수탁관리자는 사고발생통지를 접수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사고금액, 북한계약상대방 및 보험관계의 성립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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