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17조 (신용등급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7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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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용평가등급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재평가한다.1. 재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보험계약신청자의 재요청이 있는 경우3. 제15조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해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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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신용평가등급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재평가한다.1. 재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보험계약신청자의 재요청이 있는 경우3. 제15조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해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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