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103조 (보험금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7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방침이 결정되면, 기금수탁관리자는 1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 한다.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서면으로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보험금 지급시 대위권행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채권관련 서류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관련 서류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징구한다.1. 반출화환 어음2. 선하증권 및 선적서류3. 반출입계약서4. 기타 채권행사에 필요한 서류
기금이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제108조에서 규정하는 지연배상금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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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역보험 취급기준 제10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7 시행된 교역보험 취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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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