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103조 (보험금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7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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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방침이 결정되면, 기금수탁관리자는 1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방침이 결정되면, 기금수탁관리자는 1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 한다.
②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서면으로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③보험금 지급시 대위권행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채권관련 서류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관련 서류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징구한다.1. 반출화환 어음2. 선하증권 및 선적서류3. 반출입계약서4. 기타 채권행사에 필요한 서류
④기금이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제108조에서 규정하는 지연배상금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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