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101조 (회수 또는 지급의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7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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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계약자가 보험관계가 성립한 계약의 상대방에 대하여 할인, 상계, 채무면제,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채권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그 감소된 금액은 회수된 금액 또는 계약의 상대방이 지급한 금액으로 본다. 다만, 손실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계약자가 보험관계가 성립한 계약의 상대방에 대하여 할인, 상계, 채무면제,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채권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그 감소된 금액은 회수된 금액 또는 계약의 상대방이 지급한 금액으로 본다. 다만, 손실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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