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101조 (회수 또는 지급의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계약자가 보험관계가 성립한 계약의 상대방에 대하여 할인, 상계, 채무면제,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채권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그 감소된 금액은 회수된 금액 또는 계약의 상대방이 지급한 금액으로 본다. 다만, 손실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0개 펼치기
교역보험 취급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