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21조 (회전한도 책정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전한도책정신청시 기금수탁관리자는 무신용장 방식 반출거래의 경우 [별표 4]에 따라, 신용장방식 반출거래의 경우 [별표 5]에 따라 각각 회전한도책정가능액을 산정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회전한도책정신청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전한도책정가능액을 초과하여 특별책정할 수 있다.1. 동일한 계약당사자 사이에 무신용장방식 거래로 최근 1년간 결제실적이 회전한도책정가능액의 1.5배 이상인 경우2. 기타 통일부장관이 남북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회전한도책정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감액할 수 있다1. 무신용장방식 반출거래에서 보험계약신청자와 북한계약상대방의 등급이 하락한 경우2. 국내 타 반출자와의 거래중복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회전한도책정액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신용등급의 변동이 없거나 정상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회전한도책정액의 재책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⑤회전한도책정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각호의 사유발생일로부터 소멸되는 것으로 하며, 회전한도책정액이 소멸된 이후 다시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받아 재책정한다.1. 제2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계약관계성립이 제한되는 경우2. 회전한도책정후 보험계약관계의 성립없이 1년이 경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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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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