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88조 (사고조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고조사시 조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보험계약자가. 약관 등 기금관련법규 준수여부나. 약관상의 의무조항 위반으로 인한 손실의 가중여부다. 반출입거래 계약의 체결경위 및 그 이행상의 하자유무라. 북한계약상대방과의 거래관계 및 결제실적마. 연속거래에 있어서 선행 반출 또는 반입거래간의 결제현황바. 사고건의 해결을 위한 접촉내용 및 조치내용사. 계약대상물품에 대한 권리의 보전 및 행사여부, 처분전망아. 여신 및 담보현황자. 기타 필요한 사항2. 계약상대방 등가. 파산, 대금결제지연 또는 계약불이행 등 사고사유나. 상사분쟁의 발생여부다. 계약대상물품의 판매, 재고 및 처분전망라. 향후 결제 또는 회수, 계약이행 전망마. 계약당사자에 대한 법적조치의 실익유무바. 기타 필요한 사항3. 북한가. 비상위험 발생사유 및 내용나. 사고와 비상위험간의 상관관계, 파급효과다. 비상위험에 대한 향후 전망 및 조치사항라. 북한계약상대방의 현지화 입금 또는 외화할당 신청여부마.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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