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64조 (보험관계의 성립 및 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관계의 성립은 보험계약 효력발생 후 보험계약자가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부자재 반출을 신고한 경우 원부자재 반출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보험관계의 해지는 신고된 반출 원부자재로 생산된 제품 등의 반입일 또는 반입예정일 중 선도래한 날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반입예정일에 반입되지 않은 사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취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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