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64조 (보험관계의 성립 및 해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험관계의 성립은 보험계약 효력발생 후 보험계약자가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부자재 반출을 신고한 경우 원부자재 반출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보험관계의 해지는 신고된 반출 원부자재로 생산된 제품 등의 반입일 또는 반입예정일 중 선도래한 날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반입예정일에 반입되지 않은 사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취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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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역보험 취급기준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7 시행된 교역보험 취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역보험 취급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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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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