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42조 (적용대상거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의 적용대상거래는 반입대금(반출물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또는 대금지급후 2년 이내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반입계약을 대상으로 한다.1. 북한에서 생산ㆍ가공 또는 집하된 물품등을 반입하는 계약2. 남한기업의 북한현지법인이 생산ㆍ가공한 물품등 또는 남한기업이 위탁하여 북한에서 가공한 물품등을 반입하는 계약3. 제1호 또는 제2호의 물품등을 보험계약자의 제3국지사 등에 수출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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