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6조 (담보위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담보위험의 범위는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개성공업지구 원부자재 반출보험 및 납품이행보장보험은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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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담보위험의 범위
[별표 1] 담보위험의 범위 손실보조대상 | 담보대상 위험 기금관리규정 제30조1호가목 | 아래 ①~⑦의 사유 기금관리규정 제30조1호나목 | 아래 ①~⑧의 사유 기금관리규정 제30조1호다목 | 아래 ①~⑧의 사유 기금관리규정 제30조1호라목 | 아래 ⑨~⑩의 사유) * 담보대상 위험 : 환거래의 제한․금지…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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