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7조 (보험계약체결시점 및 보험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계약체결시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기금관리규정 제30조제1호가목 : 반출전2. 기금관리규정 제30조제1호나목 : 제작전3. 기금관리규정 제30조제1호다목 : 대금 입금전4. 기금관리규정 제30조제1호라목 : 반출전5. 기금관리규정 제30조제1호마목 및 바목 : 개성법인 생산시설 가동 이후
②보험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기금관리규정 제30조제1호가목 : 반출일 ~ 결제기일2. 기금관리규정 제30조제1호나목 : 보험계약체결일 ~ 반출기일3. 기금관리규정 제30조제1호다목 : 대금입금일 ~ 물품반입기일4. 기금관리규정 제30조제1호라목 : 반출일로부터 5년 이내5. 기금관리규정 제30조제1호마목 및 바목 : 보험계약체결일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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