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106조 (전매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손실경감 및 채권회수를 위하여 반출입물품에 대한 전매가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금수탁관리자는 다음 각호와 관련된 서류를 징구하여 그 내용을 심사한 후 그 승인여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과 사전협의할 수 있다.1. 전매 구매자2. 반출입물품의 품질 및 보관상태와 그 상품의 시황3. 전매단가, 전매수량, 전매금액의 결정방법 등 전매계약조건4. 결제조건5. 기타 전매관련 비용 등
②유리한 전매가격, 전매의 용이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협조를 얻어 기금수탁관리자가 전매를 직접 수행하거나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반출입물품의 특성 또는 최선의 전매를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전매후 사후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금수탁관리자는 그 타당성여부를 심사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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