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107조 (가지급금 반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험금을 가지급하였으나 지급방침 결과,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가지급금을 반환받아야 한다.
②가지급금의 반환은 반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이내에 납부하도록 보험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였어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하여 제108조에서 규정하는 지연배상금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역보험 취급기준 제10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7 시행된 교역보험 취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역보험 취급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