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107조 (가지급금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7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험금을 가지급하였으나 지급방침 결과,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가지급금을 반환받아야 한다.
가지급금의 반환은 반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이내에 납부하도록 보험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였어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하여 제108조에서 규정하는 지연배상금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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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역보험 취급기준 제10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7 시행된 교역보험 취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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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