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107조 (가지급금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금을 가지급하였으나 지급방침 결과,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가지급금을 반환받아야 한다.
②가지급금의 반환은 반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이내에 납부하도록 보험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였어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하여 제108조에서 규정하는 지연배상금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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