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87조 (사고조사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는 서류조사, 출장조사 또는 구두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구두조사사항은 추후 서면자료를 보완한다.
②북한조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1. 보험계약자 및 관련 업계의 진술2. 기금수탁관리자의 국외사무소를 통한 조사3. 재외공관, 기타 관계부처 및 기관을 통한 조사4. 제3국의 전문조사기관 또는 북한의 관계기관을 통한 조사5. 직원에 의한 현지 출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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