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108조 (지연배상금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약관과 보험증서 및 이 기준에 의한 지연배상금의 산정은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연배상금율을 적용하되 대출이자율은 지급 또는 납부통지일 전월평균 6월물 국고채 유통수익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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