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109조 (사고거래의 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7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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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채권을 종결처리토록 한다.1. 당국간 합의 등으로 해당거래관련 채권의 탕감 또는 면제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2. 북한계약상대방이 소멸되고 해당거래관련 채권채무의 승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채권을 종결처리토록 한다.1. 당국간 합의 등으로 해당거래관련 채권의 탕감 또는 면제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2. 북한계약상대방이 소멸되고 해당거래관련 채권채무의 승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기금수탁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고거래에 대하여는 매 반기말 통일부장관에게 사고거래현황표를 제출하여 채권의 존속 또는 소멸에 관한 방침을 받도록 한다.1. 잔액가치가 회수비용보다 작은 경우2. 국내법상 채권소멸시효가 만료되는 경우3. 기타 채권추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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