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109조 (사고거래의 종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채권을 종결처리토록 한다.1. 당국간 합의 등으로 해당거래관련 채권의 탕감 또는 면제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2. 북한계약상대방이 소멸되고 해당거래관련 채권채무의 승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기금수탁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고거래에 대하여는 매 반기말 통일부장관에게 사고거래현황표를 제출하여 채권의 존속 또는 소멸에 관한 방침을 받도록 한다.1. 잔액가치가 회수비용보다 작은 경우2. 국내법상 채권소멸시효가 만료되는 경우3. 기타 채권추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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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 보험금의 가지급제105조 · 비용의 보전제106조 · 전매의 승인제107조 · 가지급금 반환제108조 · 지연배상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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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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