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47조 (위탁가공시의 대금지급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위탁가공방식의 반입 거래인 경우 대금지급일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날로 본다.1. 원부자재 등의 반출일 (별도 임가공비 등의 지급이 없는 경우)2. 원부자재 등의 반출일 또는 임가공비 지급일중 늦은 날 (별도 임가공비 등의 지급이 수반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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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역보험 취급기준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7 시행된 교역보험 취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역보험 취급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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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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