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47조 (위탁가공시의 대금지급일)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7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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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서 규정하는 위탁가공방식의 반입 거래인 경우 대금지급일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날로 본다.1. 원부자재 등의 반출일 (별도 임가공비 등의 지급이 없는 경우)2. 원부자재 등의 반출일 또는 임가공비 지급일중 늦은 날 (별도 임가공비 등의 지급이 수반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위탁가공방식의 반입 거래인 경우 대금지급일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날로 본다.1. 원부자재 등의 반출일 (별도 임가공비 등의 지급이 없는 경우)2. 원부자재 등의 반출일 또는 임가공비 지급일중 늦은 날 (별도 임가공비 등의 지급이 수반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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