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90조 (사고조사 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수탁관리자는 사고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사고의 내용 및 발생원인, 귀책관계, 예상손실규모, 필요한 조치사항, 향후 전망 등의 내용을 담은 사고조사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를 토대로 다음 각호의 필요한 조치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기금수탁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먼저 취하게 하고 통일부장관에게 사후 보고할 수 있다.1. 북한계약상대방에 대한 해외채권추심기관앞 추심의뢰여부 결정 및 실행2. 보험금 지급시 기금이 취득할 수 있는 채권 또는 반출입물품에 대한 권리의 보전조치 행사3. 기타 필요한 조치
③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를 취한후 사고가 보험계약자의 사기에 의해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해지, 고소 등 재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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