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26조 (보험계약내용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7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하고 보험계약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금수탁관리자는 7영업일이내에 당해 내용을 승인하거나 보험계약 해지 여부 등에 관하여 심사하여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한다.
통일부장관은 보고서 접수후 7일 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방침을 통보하고 기금수탁관리자는 즉시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1항의 보험계약변경신청서는 해당 계약의 변경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다만,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제출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계약내용변경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문의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하여 의견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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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역보험 취급기준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7 시행된 교역보험 취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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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