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26조 (보험계약내용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하고 보험계약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금수탁관리자는 7영업일이내에 당해 내용을 승인하거나 보험계약 해지 여부 등에 관하여 심사하여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통일부장관은 보고서 접수후 7일 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방침을 통보하고 기금수탁관리자는 즉시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제1항의 보험계약변경신청서는 해당 계약의 변경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다만,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제출받을 수 있다.
④보험계약자가 계약내용변경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문의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하여 의견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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