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26조 (보험계약내용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하고 보험계약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금수탁관리자는 7영업일이내에 당해 내용을 승인하거나 보험계약 해지 여부 등에 관하여 심사하여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통일부장관은 보고서 접수후 7일 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방침을 통보하고 기금수탁관리자는 즉시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제1항의 보험계약변경신청서는 해당 계약의 변경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다만,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제출받을 수 있다.
④보험계약자가 계약내용변경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문의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하여 의견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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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역보험 취급기준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7 시행된 교역보험 취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역보험 취급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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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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