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32조 (보험계약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7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당사자에 대한 신용조사 결과 보험계약가능등급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신청자로부터 계약체결전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 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받는다.1. 당해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2. 당해거래와 관련한 남북한 당국의 제 승인서 또는 승인신청서3. 보험계약신청액 산출명세표4.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신청은 건별신청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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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역보험 취급기준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7 시행된 교역보험 취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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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