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32조 (보험계약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당사자에 대한 신용조사 결과 보험계약가능등급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신청자로부터 계약체결전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 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받는다.1. 당해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2. 당해거래와 관련한 남북한 당국의 제 승인서 또는 승인신청서3. 보험계약신청액 산출명세표4.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신청은 건별신청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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