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23조 (보험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제20조 내지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체결승인여부, 회전한도책정액 등 보험계약체결방침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고 기금수탁관리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약관과 보험증서를 교부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험계약체결방침 통보기한에 불구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협의회 의결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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