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60조 (운영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동안 제57조의 모든 적용대상 거래를 제64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기금수탁관리자는 신고거래에 대해 보험관계를 성립시킨다.
②제1항에 따라 성립된 보험계약에 대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금은 사고 조사후 약관에 정해진 보험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0개 펼치기
교역보험 취급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