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76조 (보험관계의 성립 및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7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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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관계의 성립은 보험계약 효력발생 후 보험계약자가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품계약 및 관련 위탁가공계약 내용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신고한 날로부터 2일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관계의 성립은 보험계약 효력발생 후 보험계약자가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품계약 및 관련 위탁가공계약 내용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신고한 날로부터 2일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보험관계의 해지는 제품의 반입일과 납품계약 또는 위탁가공계약에 명시된 납품예정일중 선도래한 날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품예정일에 반입되지 않은 사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취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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