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76조 (보험관계의 성립 및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7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험관계의 성립은 보험계약 효력발생 후 보험계약자가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품계약 및 관련 위탁가공계약 내용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신고한 날로부터 2일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보험관계의 해지는 제품의 반입일과 납품계약 또는 위탁가공계약에 명시된 납품예정일중 선도래한 날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품예정일에 반입되지 않은 사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취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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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역보험 취급기준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7 시행된 교역보험 취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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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