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91조 (보험금 지급신청 및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지급신청시 기금관리규정 제3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기에 이른 경위를 기재한 서류2. 손실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증빙서류의 사본3. 기타 참고가 되는 서류
②기금수탁관리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신청 가능시기를 확인하여 보험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다. 다만, 특별보험계약에 의해 신청유예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 선적후 반출보험 : 결제기일 이후2. 선적전 반출보험 : 선적기일 또는 사고발생통지일중 늦은 날로부터 1월 경과후3. 반입보험 : 납기일 이후4. 개성공업지구 원부자재 반출보험 : 사고발생통지일로부터 1개월 경과후5. 개성공업지구 납품이행보장보험 : 사고발생통지일로부터 1개월 경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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