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91조 (보험금 지급신청 및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7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지급신청시 기금관리규정 제3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기에 이른 경위를 기재한 서류2. 손실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증빙서류의 사본3. 기타 참고가 되는 서류
기금수탁관리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신청 가능시기를 확인하여 보험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다. 다만, 특별보험계약에 의해 신청유예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 선적후 반출보험 : 결제기일 이후2. 선적전 반출보험 : 선적기일 또는 사고발생통지일중 늦은 날로부터 1월 경과후3. 반입보험 : 납기일 이후4. 개성공업지구 원부자재 반출보험 : 사고발생통지일로부터 1개월 경과후5. 개성공업지구 납품이행보장보험 : 사고발생통지일로부터 1개월 경과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역보험 취급기준 제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7 시행된 교역보험 취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역보험 취급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