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공포 · 2021-05-1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단체

18.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

제12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공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나.기업성 공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제2장 공제사업의 영위

제12조(사업방법서 관련 신고기준) 중앙회는 사업방법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공제규정에서 정하는 공제종류별 사업방법을 준용하지 않는 경우. 다만, 경미한 사항을 수정하거나 공제상품의 특성상 사업방법서를 준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제계약자의 권익을 축소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가입하는 공제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개인공제와 동일한 공제요율을 적용하는 단체공제는 제외한다.
가.대상단체

1)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2)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여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나.가목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5인 이상의 주피공제자로 피공제단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주피공제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을 종피공제자로 하는 경우
다.단체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할 것. 이 경우 공제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가목 2세목과 3세목에 해당하는 단체는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중앙회가 협정에 의해 체결할 것

라.개별 피공제자가 공제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때에는 그 부담비율 만큼 공제계약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
마.단체구성원의 입사, 퇴직 등의 사유로 피공제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공제계약자는 피공제자의 동의를 얻어 피공제자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공제료의 일부를 부담한 피공제자의 경우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개별 피공제자의 위험에 부합하게 공제료를 정산 또는 조정할 수 있을 것
3.<삭 제>
4.<삭 제>
5.<삭 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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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