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공포 · 2021-05-1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

11.「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12.「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3.「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15.「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16.특수법인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17.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제3공제의 상품설계 등)

①중앙회는 제3공제상품의 공제금 지급사유를 신설 및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소멸토록 설계할 수 있다.
2.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을 보장하며 별표2 제1호에 해당하는 공제상품을 설계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 등을 통해 공제금 청구시 제출서류, 제공절차 및 공제금 지급사유를 명확히 설정할 것.
②약관상 실제 발생하는 손해(이하 "실손해"라 한다)를 보장하는 경우 제1항제1호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실손의료공제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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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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