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2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
11.「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12.「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3.「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15.「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16.특수법인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17.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제3공제의 상품설계 등)
①중앙회는 제3공제상품의 공제금 지급사유를 신설 및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소멸토록 설계할 수 있다.
2.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을 보장하며 별표2 제1호에 해당하는 공제상품을 설계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 등을 통해 공제금 청구시 제출서류, 제공절차 및 공제금 지급사유를 명확히 설정할 것.
②약관상 실제 발생하는 손해(이하 "실손해"라 한다)를 보장하는 경우 제1항제1호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실손의료공제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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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기초서류의 신고대상
[별표2] 기초서류의 신고대상<개정> 기초서류의 신고대상 -제5조(기초서류의 신고 등) 관련- 1. 중앙회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되지 않는 위험을 보장하거나 새로운 위험구분단위 등을 적용하여 설계하는 경우. 다만, 중앙회 또는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하고 있는 공제상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법률에 따라 정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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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