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5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제3항에 따라 설계된 공제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위험보장에 대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계된 공제상품을 동시에 판매하여야 한다.
6.다른 법률과 공제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중앙회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닌 경우 향후 법률 개정 등으로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거나 변동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약내용 변경 가능여부, 안내방법 및 계약내용 변경시 공제료와 책임준비금 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25조(생명공제 해지환급금의 계산 등)
①중앙회는 별표4 제1호에 따라 생명공제의 해지환급금을 산출ㆍ적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해지환급금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기초서류 작성·변경 원칙
[별표4] 기초서류 작성·변경 원칙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제7조(기초서류 작성·변경) 관련- 1. 공제료, 책임준비금 및 해지환급금을 「공제사업 감독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ㆍ적립할 것 2. 제1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공제계약자 보호,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5조부터 제29조까지의…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