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5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25조제3항에 따라 설계된 공제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위험보장에 대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계된 공제상품을 동시에 판매하여야 한다.
6.다른 법률과 공제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중앙회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닌 경우 향후 법률 개정 등으로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거나 변동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약내용 변경 가능여부, 안내방법 및 계약내용 변경시 공제료와 책임준비금 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25조(생명공제 해지환급금의 계산 등)
①중앙회는 별표4 제1호에 따라 생명공제의 해지환급금을 산출ㆍ적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해지환급금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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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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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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