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5조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공포 · 2021-05-1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에 따라 설계된 공제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위험보장에 대하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제3항에 따라 설계된 공제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위험보장에 대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계된 공제상품을 동시에 판매하여야 한다.

6.다른 법률과 공제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중앙회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닌 경우 향후 법률 개정 등으로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거나 변동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약내용 변경 가능여부, 안내방법 및 계약내용 변경시 공제료와 책임준비금 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25조(생명공제 해지환급금의 계산 등)

①중앙회는 별표4 제1호에 따라 생명공제의 해지환급금을 산출ㆍ적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해지환급금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