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에서 정하는 자가 일반공제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중앙회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중앙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중앙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공제계약자는 일반공제계약자로 본다.
가.국가
나.한국은행
다.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융기관
라.주권상장법인
마.그 밖에
제3조제3항에서 정하는 자
26."일반공제계약자"라 함은 전문공제계약자가 아닌 공제계약자를 말한다.
27."자기자본"이라 함은 납입자본금ㆍ자본잉여금ㆍ이익잉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자본조정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합산하여야 할 항목의 합계액에서 빼야 할 항목의 합계액을 뺀 것을 말한다.
가.합산하여야 할 항목 :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등 중앙회의 자본 충실에 기여하거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것
나.빼야 할 항목 : 영업권 등 실질적으로 자본 충실에 기여하지 아니하는 것
제3조(전문공제계약자의 범위)
①
제3조제2항제1호에 의한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의한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 같은 법
제3조의2에 의한 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요양병원 : 1만5천원 또는 1만5천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3)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 2만원 또는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다.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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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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