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0조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공포 · 2021-05-1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신고접수일 또는 제출접수일(

제30조제2항 단서 각 호에 따른 공제의 경우에는 공제요율 등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2.책임준비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공제료적립금 산출시에 적용한 이율, 위험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해지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해지환급금 계산시에 적용한 이율, 위험률, 해지공제액 및 기준연령 요건에서 표준해지공제액을 초과하여 계약체결비용을 적용한 경우 해지공제액의 비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공제금 및 공제료가 변경되는 경우 그 계산에 관한 사항
5.보증비용을 부과하는 경우 그 계산에 관한 사항

제30조(공제요율의 산출원칙 등)

중앙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 자료를 기초로 하여 대수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공제요율을 산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공제요율은 공제금 및 그 밖의 급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아니하여야 한다.
2.공제요율은 중앙회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해할 정도로 낮지 아니하여야 한다.
3.공제요율은 공제계약자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하여야 한다.
중앙회는 과거 경험통계 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제요율(이하 "통계요율"이라 한다)을 산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요율 이외의 공제요율을 산출할 수 있다.
1.기업성공제
2.가계성 일반손해공제 중 국내의 보험통계 등이 부족하여 공제요율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공제상품의 판매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통계요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공제요율은 공제종목별 또는 위험단위별 특성 등을 기준으로 통계적 신뢰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중앙회가 위험변화요인 등을 고려하여 공제요율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위험률을 최대 30%까지 할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 할증할 수 있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중앙회가 제5항에 따른 위험률차 이익의 정산기능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20%까지 추가 할증할 수 있다.
1.보편적인 위험집단보다 더 높은 위험발생 가능성을 지닌 위험집단을 공제가입 대상으로 특화하는 경우
2.중앙회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보장하는 경우
3.금전이외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공제계약
4.제3공제 중 최초 가입시 정해진 공제요율의 변경없이 15년을 초과하여 보장하는 공제계약
중앙회가 제4항의 단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위험률을 20%까지 추가 할증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공제금이 20%까지 추가 할증한 위험공제료보다 작을 경우, 할증전 위험공제료와 실제지급공제금 중 큰 금액과 20%까지 추가 할증한 위험공제료 간 차액의 50% 이상을 공제계약자에게 공제료적립금 가산, 공제료 할인 및 공제금 증액 등의 방식으로 정산 지급하여야 한다
중앙회는 제2항의 단서에 따라 통계요율 이외의 공제요율을 산출하여 공제상품을 설계하는 경우에도 동질의 위험을 가진 공제계약자 간에 공제요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
중앙회는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재보험자와 협의 등을 거쳐 제공받은 공제요율을 적용하는 경우에 재보험자순공제료(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당해 재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출재공제료로서 원수공제료에서 재공제출재수수료 등 사업비를 차감한 공제료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30조제2항 단서 조항에 따라 공제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해당 공제요율, 경험실적 등 관련 통계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4절 공제상품 심사기준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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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