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0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신고접수일 또는 제출접수일(
제30조제2항 단서 각 호에 따른 공제의 경우에는 공제요율 등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2.책임준비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공제료적립금 산출시에 적용한 이율, 위험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해지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해지환급금 계산시에 적용한 이율, 위험률, 해지공제액 및 기준연령 요건에서 표준해지공제액을 초과하여 계약체결비용을 적용한 경우 해지공제액의 비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공제금 및 공제료가 변경되는 경우 그 계산에 관한 사항
5.보증비용을 부과하는 경우 그 계산에 관한 사항
제30조(공제요율의 산출원칙 등)
①중앙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 자료를 기초로 하여 대수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공제요율을 산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공제요율은 공제금 및 그 밖의 급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아니하여야 한다.
2.공제요율은 중앙회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해할 정도로 낮지 아니하여야 한다.
3.공제요율은 공제계약자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중앙회는 과거 경험통계 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제요율(이하 "통계요율"이라 한다)을 산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요율 이외의 공제요율을 산출할 수 있다.
1.기업성공제
2.가계성 일반손해공제 중 국내의 보험통계 등이 부족하여 공제요율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공제상품의 판매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통계요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③공제요율은 공제종목별 또는 위험단위별 특성 등을 기준으로 통계적 신뢰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중앙회가 위험변화요인 등을 고려하여 공제요율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위험률을 최대 30%까지 할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 할증할 수 있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중앙회가 제5항에 따른 위험률차 이익의 정산기능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20%까지 추가 할증할 수 있다.
1.보편적인 위험집단보다 더 높은 위험발생 가능성을 지닌 위험집단을 공제가입 대상으로 특화하는 경우
2.중앙회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보장하는 경우
3.금전이외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공제계약
4.제3공제 중 최초 가입시 정해진 공제요율의 변경없이 15년을 초과하여 보장하는 공제계약
⑤중앙회가 제4항의 단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위험률을 20%까지 추가 할증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공제금이 20%까지 추가 할증한 위험공제료보다 작을 경우, 할증전 위험공제료와 실제지급공제금 중 큰 금액과 20%까지 추가 할증한 위험공제료 간 차액의 50% 이상을 공제계약자에게 공제료적립금 가산, 공제료 할인 및 공제금 증액 등의 방식으로 정산 지급하여야 한다
⑥중앙회는 제2항의 단서에 따라 통계요율 이외의 공제요율을 산출하여 공제상품을 설계하는 경우에도 동질의 위험을 가진 공제계약자 간에 공제요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
⑦중앙회는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재보험자와 협의 등을 거쳐 제공받은 공제요율을 적용하는 경우에 재보험자순공제료(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당해 재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출재공제료로서 원수공제료에서 재공제출재수수료 등 사업비를 차감한 공제료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30조제2항 단서 조항에 따라 공제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해당 공제요율, 경험실적 등 관련 통계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4절 공제상품 심사기준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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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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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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