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0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공제의 연금 지급기간을 5년 이상 25년 이내의 확정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제40조(공제상품의 심사)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초서류 신고대상 및 기초서류 작성ㆍ변경원칙에 따른 공제약관, 사업방법서,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별표8)에 따라 심사한다.
제40조의2(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공제상품의 기초서류) 중앙회가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을 특별회계로 운영한다.
②중앙회는 「소득세법」에 따른 연금저축계약에 대하여는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제규정」에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공제상품심사기준
[별표8] 공제상품심사기준<개정> 공제상품심사기준 -제40조(공제상품의 심사)관련- 심 사 항 목 | 비고 1.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 가. 상법, 소비자보호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사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 나. 약관작성원칙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표준약관에서…
제4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