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0조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공포 · 2021-05-1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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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연금저축공제의 연금 지급기간을 5년 이상 25년 이내의 확정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공제의 연금 지급기간을 5년 이상 25년 이내의 확정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제40조(공제상품의 심사)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초서류 신고대상 및 기초서류 작성ㆍ변경원칙에 따른 공제약관, 사업방법서,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별표8)에 따라 심사한다.

제40조의2(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공제상품의 기초서류) 중앙회가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을 특별회계로 운영한다.

②중앙회는 「소득세법」에 따른 연금저축계약에 대하여는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제규정」에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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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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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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