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0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공제의 연금 지급기간을 5년 이상 25년 이내의 확정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제40조(공제상품의 심사)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초서류 신고대상 및 기초서류 작성ㆍ변경원칙에 따른 공제약관, 사업방법서,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별표8)에 따라 심사한다.
제40조의2(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공제상품의 기초서류) 중앙회가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을 특별회계로 운영한다.
②중앙회는 「소득세법」에 따른 연금저축계약에 대하여는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제규정」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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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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