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2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의 의료비는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한다.
가.입원 : 보장대상의료비의 10% 또는 20%(다만, 공제할 금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200만원까지 공제한다)
나.외래(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요양기관별 방문 1회당 또는 1일당)
1) 의료법
제42조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ㆍ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 8천원 또는 8천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3.특약으로 체결한 실손의료공제계약(노후실손의료공제는 제외한다)의 공제금을 약관에서 보장대상으로 하는 본인부담의료비(공제전)에서 1회당 또는 일당 2만원 또는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의 의료비는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한다.
4.실손의료공제에서 위험구분단위별로 공제료의 변경이 매년 ±2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중앙회가
제42조(공제모집종사자의 교육) 중앙회는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