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2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의 의료비는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한다.
가.입원 : 보장대상의료비의 10% 또는 20%(다만, 공제할 금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200만원까지 공제한다)
나.외래(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요양기관별 방문 1회당 또는 1일당)
1) 의료법
제42조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ㆍ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 8천원 또는 8천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3.특약으로 체결한 실손의료공제계약(노후실손의료공제는 제외한다)의 공제금을 약관에서 보장대상으로 하는 본인부담의료비(공제전)에서 1회당 또는 일당 2만원 또는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의 의료비는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한다.
4.실손의료공제에서 위험구분단위별로 공제료의 변경이 매년 ±2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중앙회가
제42조(공제모집종사자의 교육) 중앙회는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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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