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7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제1항에 따른 실손의료공제계약으로만 구성된 공제상품으로 판매하고, 그 공제계약은 주계약과 주계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대상을 보장하는 특약(이하 "특약"이라고 한다)으로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단체공제상품 및 여행공제상품의 경우에는 실손의료공제계약을 포함하여 판매할 수 있다.
2.주계약으로 체결한 실손의료공제계약[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공제금액보다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하고 65세 이상에서 공제가입이 가능한 실손의료공제(이하 "노후실손의료공제"라 한다)와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축소한 실손의료공제(이하 "유병력자실손의료공제"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기본형 실손의료공제"라 한다.]의 공제금을 약관에서 보장대상으로 하는 본인부담의료비(공제전)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①중앙회 또는 공제모집종사자는 실제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제3공제상품계약(이하"실손의료공제계약"이라 한다)과 실제 부담한 손해액만을 지급하는 공제상품계약(이하 "기타손해공제계약"이라 한다)을 모집하기 전에 공제계약자가 되려는 자의 동의를 얻어 모집하고자 하는 공제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공제(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한 내용을 공제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제(보험)계약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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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여행 중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공제(보험)계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보험)계약
가.「관광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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