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9조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공포 · 2021-05-1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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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호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여 건전한 공제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제1호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여 건전한 공제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필요한 공제상품의 광고에 관한 사항은 「공제규정」에서 정한다.

제49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 공제계약의 체결에 종사하는 자 또는 공제모집종사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1.금품(공제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공제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을 제외한다)
2.기초서류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에 근거한 공제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3.기초서류에서 정한 공제금액보다 많은 공제금액의 지급 약속
4.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를 위한 공제료의 대납
5.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중앙회 또는 대리취급금고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6.공제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대납
7.「상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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