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5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공포 · 2021-05-1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5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공제상품은 100%) 이상을 공제료 납입기간(납입기간이 7년 이상인 저축성공제는 최소 7년을 말한다)동안 공제료에 균등하게 부가하지 아니한 저축성공제

2.공제계약 체결에 사용할 금액을 공제료 납입기간동안 공제료에 균등하게 배분하지 아니한 보장성공제
3.최초 가입한 공제계약의 만기시점에 자동갱신 또는 공제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재가입되는 공제상품의 경우 갱신 또는 재가입시 계약체결비용이 최초계약 계약체결비용대비 70%를 초과하는 공제

제2절 기초서류의 작성ㆍ변경원칙

제1관 사업방법서

제5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공제상품의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표14)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공제모집

제51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중앙회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전화ㆍ우편ㆍ컴퓨터 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제51조제2항에 따라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방법

공제증권의 교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중앙회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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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