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58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58조제1항에 따라 마련된 수수료등 지급기준이 「공제규정」
제58조제3항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수수료등 지급기준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확인한 결과를 포함한다.)을 기초로 장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공제료의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를 포함한다]. 다만,
제58조제1항에 따라 마련된 수수료등 지급기준을 안내하여야 한다.
2.「공제규정」
제58조제1항에 따라 마련된 수수료등 지급기준에는 피공제자의 사망으로 공제계약(일반손해공제는 제외)이 소멸되는 경우에 대한 지급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3.「공제규정」
제58조제6항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등의 환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보증보험 가입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8조(신계약비의 이연 및 상각) 중앙회는 신계약비의 이연 및 상각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신계약비는 공제계약별로 구분하여 실제신계약비를 이연하되, (별표6)에서 정한 표준해지공제액(이하 "표준해지공제액"이라 한다)의 50%(실손의료공제 및 저축성공제는 100%)와 이미 납입한 공제료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이연금액이 표준해지공제액을 초과할 수 없다.
2.신계약비는 당해 공제계약의 공제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한다. 다만, 중앙회 미상각신계약비가 당해 회계연도말 순공제료식 공제료적립금과 해지환급금식 공제료적립금(당해 회계연도말 순공제료식 공제료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차감한 금액과 영(零)중 큰금액)과의 차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연도에 상각하여야 한다.
3.제2호에 따른 신계약비의 상각은 공제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각기간을 7년으로 하며 해지일(해지이전에 공제계약이 실효된 경우에는 실효일로 한다)에 미상각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지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전액 상각한다.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공제기간이 1년 이하인 단기공제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는 발생시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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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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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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