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67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6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중앙회가 공제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제의 인수(引受), 공제료 수수 및 공제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생명공제"라 함은 생명공제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제의 인수, 공제료수수 및 공제금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손해공제"라 함은 손해공제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제의 인수, 공제료수수 및 공제금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제3공제"라 함은 제3공제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제의 인수, 공제료수수 및 공제금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공제모집"이라 함은 공제계약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6."공제상품"이라 함은 중앙회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생명공제상품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나.손해공제상품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다목에 따른 질병ㆍ상해 및 간병은 제외한다)으로 발생하는 손해(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다.제3공제상품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ㆍ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7."기초서류"라 함은 사업방법서, 약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말한다.
8."대리취급금고"라 함은 중앙회가 공제사업을 함에 있어서 중앙회가 처리하여야 할 공제업무의 일부를 대리하여 취급하게 하는 새마을금고를 말한다.
9."재보험"이라 함은 중앙회가 인수한 공제계약상의 책임을 보험회사에게 인수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보험을 인수하는 회사를 재보험자라 한다.
10."공제복지사업"이라 함은 공제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공제계약자의 사고예방,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사업을 말한다.
11."보장성공제"라 함은 기준연령에서 생존시 지급되는 공제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제를 말하며, "순수보장성공제"라 함은 생존시 지급되는 공제금이 전혀 없는 보장성공제를 말하고, "그 밖의 보장성공제"라 함은 순수보장성공제를 제외한 보장성공제를 말한다.
12."저축성공제"라 함은 보장성공제를 제외한 공제로서 생존시 지급되는 공제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초과하는 공제를 말한다.
13."연금공제"라 함은 일정연령 이후에 생존하는 경우 생활연금의 지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제를 말한다.
14."금리연동형공제"라 함은 중앙회의 자산운용이익률, 시장금리 등에 따라 공제료적립금 적용이율이 변동되는 공제를 말한다.
15."금리확정형공제"라 함은 공제료적립금 적용이율이 고정된 공제를 말한다.
16."단체공제"라 함은 구성원이 명확하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의 구성원을 주피공제자로 하여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가입하는 공제를 말한다.
17."주계약"이라 함은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한다)의 부가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공제를 말한다.
18."특약" 이라 함은 주계약에 부가하여 보장을 추가하거나 공제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공제를 말한다.
19."주피공제자"라 함은 피공제자 중 주된 보장의 대상이 되는 피공제자를 말하며, "종피공제자"라 함은 주피공제자에 종속되어 보장을 받는 피공제자를 말한다.
20."기준연령"이라 함은 만40세를 말하며, 기준연령은 전기납(전기납이 없는 경우에는 최장기납), 월납 및 남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만40세가 없는 경우 및 연령만기공제(종신공제, 연금공제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가입연령의 중간연령을 기준연령으로 한다.
21."일반손해공제"라 함은 공제료 산출기초에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순공제료가 위험공제료 만으로 구성된 손해공제를 말한다.
22."장기손해공제"라 함은 일반손해공제를 제외한 손해공제를 말한다.
22의2. "평균공시이율"이라 함은 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공제기관"이라 한다) 공시이율의 평균을 말한다.
22의3. <삭 제>
23."가계성 일반손해공제"란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공제계약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계약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 또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을 포함한다)을 보장하는 일반손해공제를 말한다.
24."기업성 공제"란 가계성 일반손해공제와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일반손해공제를 말한다.
24의2. "최적기초율"이라 함은 장래 현금흐름이 실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추정된 기초율(최적사업비율, 최적위험률, 최적해지율 등)을 말한다.
25."전문공제계약자"라 함은 공제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공제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공제계약자 중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제료적립금이 영(零) 보다 적은 때에는 영(零)으로 한다.
3.미경과공제료적립금은 회계연도말 이전에 납입기일이 도래한 공제료 중 차기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료로써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지급준비금은 매사업연도말 현재 공제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공제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하거나 통계적인 방법 등을 사용하여 산출한다.
5.계약자배당은 위험률차배당, 이자율차배당, 사업비차배당, 장기유지특별배당으로 하며, 계약자배당을 위한 준비금은 위험률차배당준비금, 이자율차배당준비금, 사업비차배당준비금, 장기유지특별배당준비금으로 구분한다.
6.특별위험준비금은 예정기초율을 초과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으로 산출한다.
7.공제계약을 출재한 경우에는 출재금액을 출재공제준비금의 과목으로 하여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한다.
8.제7호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재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재보험을 붙인 중앙회가 책임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가.공제위험의 전가가 있을 것
나.당해 재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재보험자에게 손실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다.재보험자는 국내외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최근 3년 이내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일 것. 다만, 국가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세부적인 산출기준은 「공제규정」에서 정한다.
제67조(공제료적립금의 적용이율 및 위험률 등)
①공제료적립금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적립한다.
②<삭 제>
③금리연동형공제의 이율 중 중앙회가 공시하는 형태의 이율(이하 "공시이율"이라 한다)은 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공시기준이율은「공제규정」에서 정하는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및 운용자산이익률에 대한 가중평균방법을 통해 산출한다.
2.제1호에 의한 운용자산이익률은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다(운용자산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은 운용자산관련 미실현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 이 경우 운영자산수익률은 산출시점 직전 1년간의 중앙회의 투자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투자지출률에 사용되는 투자비용은 동 기간동안 투자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3.<삭 제>
4.공시이율은「공제규정」에서 정하는 공제상품별로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유배당공제와 무배당공제간에 달리 적용하는 경우
나.상품별 공시이율 변경주기의 불일치로 인해 특정시점에서 적용이율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다.기존 공제계약의 공시이율 하한 이하로 공시이율을 결정하는 경우
5.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은 해당상품의 기초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67조 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제료적립금이 영(零)보다 적은 때에는 영(零)으로 한다.
4.미경과공제료적립금은 회계연도말 이전에 납입기일이 도래한 공제료 중 차기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료로서 산출기준은 (별표9)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5.지급준비금은 매사업연도말 현재 공제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공제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하거나 통계적인 방법 등을 사용하여 산출하며 산출기준은 「공제규정」에서 정한다.
6.계약자배당은 이자율차배당, 위험률차배당, 사업비차배당으로 하며, 계약자배당을 위한 준비금은 계약자배당준비금과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구분한다.
7.
제67조제2항에 의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차입기간 또는 만기가 5년 이상일 것
2.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상환할 수 없을 것
3.무담보 및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조건일 것
4.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후순위채권자의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는 조건일 것
②중앙회는 후순위자금 공여자에 대한 대출 등을 통하여 후순위차입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③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후순위차입을 상환한 후의 지급여력비율이 150%이상인 경우에 중앙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당해 후순위차입을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할 수 있다.
1.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일 것
2.상환전까지 당해 후순위차입에 비해 자본적성격이 강한 자본조달로 상환될 후순위차입과의 대체가 명확히 입증되고 그 금액이 당해 후순위차입의 상환예정액 이상일 것
3.후순위차입 계약서상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승인시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채무자의 임의상환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을 것
4.금융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당해 후순위차입의 금리조건이 현저히 불리하다고 인정될 것
④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후순위차입을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하는 요건의 충족여부를 입증하는 자료 및 대체 자금조달계획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중앙회는 대체자금조달이 완료된 후에 당해 후순위차입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장 경영개선조치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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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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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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