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7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 및
제7조(기초서류 작성ㆍ변경원칙)
①중앙회는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이 기준 또는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2.정당한 사유없는 공제계약자의 권리 축소 또는 의무 확대 등 공제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3.그 밖에 계약자 보호, 재무건전성 확보 등에 문제가 없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가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4)와 같다.
③중앙회가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할 때 그 내용이
제7조에 의한 보건소, 지역보건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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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기초서류 작성·변경 원칙
[별표4] 기초서류 작성·변경 원칙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제7조(기초서류 작성·변경) 관련- 1. 공제료, 책임준비금 및 해지환급금을 「공제사업 감독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ㆍ적립할 것 2. 제1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공제계약자 보호,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5조부터 제29조까지의…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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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