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공포 · 2021-05-1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회는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 및

제7조(기초서류 작성ㆍ변경원칙)

①중앙회는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이 기준 또는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2.정당한 사유없는 공제계약자의 권리 축소 또는 의무 확대 등 공제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3.그 밖에 계약자 보호, 재무건전성 확보 등에 문제가 없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가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4)와 같다.
③중앙회가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할 때 그 내용이

제7조에 의한 보건소, 지역보건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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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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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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