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7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 및
제7조(기초서류 작성ㆍ변경원칙)
①중앙회는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이 기준 또는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2.정당한 사유없는 공제계약자의 권리 축소 또는 의무 확대 등 공제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3.그 밖에 계약자 보호, 재무건전성 확보 등에 문제가 없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가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4)와 같다.
③중앙회가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할 때 그 내용이
제7조에 의한 보건소, 지역보건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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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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