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70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70조제3항의 결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총회 종료 후 2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중앙회는 제3항의 제출자료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70조(비상위험준비금) 중앙회는 비상위험준비금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비상위험준비금은 공제종목별(화재공제, 특종공제 및 보증공제의 종목으로 구분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로 (별표10)에서 정한 경과공제료의 일정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매기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100분의 35이상 100분의 100이하의 금액을 기존 적립액, 향후 손해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적립한다.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금액 = 공제종목별 보유공제료 × (별표10)에서 정한 적립기준율
2.비상위험준비금은 공제종목별 경과위험손해율(발생손해액을 경과위험공제료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별표10)에서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고 공제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이내에서 자본전입하여 환입할 수 있다. 다만,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전의 당기순손실을 초과하지 못한다.
3.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과 환입은 공제종목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다만, 특정 공제종목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이 제2호에서 정한 환입가능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의 50%이내에서 다른 공제종목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에서 각 적립수준에 비례하여 환입 할 수 있다.
4.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제종목별 경과공제료, 보유공제료 및 경과위험손해율은 당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경과공제료가 직전 회계연도의 경과공제료보다 적은 경우 직전 회계연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7장 공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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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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