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74조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공포 · 2021-05-1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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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4조에 따른 확인담당계리사의 역할과 책임

5.기초서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절차
6.기초서류 작성ㆍ변경과 관련한 업무의 분장 및 기초서류 관리 책임자에 관한 사항
7.임직원의 기초서류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과 그 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법령을 준수하고 공제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할 때 따라야 할 사항
③중앙회는 기초서류관리기준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는 해당 기준이나 그 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보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기준의 변경 또는 업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74조제6항의 확인담당계리사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1.책임준비금 계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공제계약자배당금 계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잉여금의 배분 및 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4.책임준비금 등 공제계약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제74조(확인담당계리사의 선임 등)

①중앙회는

제74조에 규정된 확인담당계리사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제출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1장 금융위원회와의 협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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