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74조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공포 · 2021-05-1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7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4조에 따른 확인담당계리사의 역할과 책임

5.기초서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절차
6.기초서류 작성ㆍ변경과 관련한 업무의 분장 및 기초서류 관리 책임자에 관한 사항
7.임직원의 기초서류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과 그 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법령을 준수하고 공제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할 때 따라야 할 사항
중앙회는 기초서류관리기준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는 해당 기준이나 그 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보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기준의 변경 또는 업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74조제6항의 확인담당계리사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1.책임준비금 계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공제계약자배당금 계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잉여금의 배분 및 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4.책임준비금 등 공제계약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제74조(확인담당계리사의 선임 등)

중앙회는

제74조에 규정된 확인담당계리사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제출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1장 금융위원회와의 협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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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