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75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75조에 따라 경영공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공시란을 설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회가 법
제75조에 따른 사항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에 대하여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75조(손해사정)
①중앙회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공제 및 제3공제 상품의 공제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공제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당해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공제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공제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를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2.업무상 알게 된 공제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3.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4.정당한 사유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공제금을 산정하는 행위
5.중앙회 및 공제계약자 등에 대하여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나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 또는 정보를 요청함으로써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
6.공제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7.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
③중앙회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제금 청구권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 예탁하거나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중앙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없이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에 따라 중앙회,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및 공제금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⑤중앙회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제4항에 따라 손해사정서에 피공제자의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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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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