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80조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공포 · 2021-05-1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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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를 준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용한다. 다만, 그 적용방법은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0조를 준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용한다. 다만, 그 적용방법은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80조에 따른 자산건전성분류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금액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나.

제80조(자산건전성의 분류)

①중앙회는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제80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산에 대한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정상"분류 자산금액의 0.5%이상
나."요주의"분류 자산금액의 2%이상
다."고정"분류 자산금액의 20%이상
라."회수의문"분류 자산금액의 50%이상
마."추정손실"분류 자산금액의 100%
2.제1호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채권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정상"분류 자산금액의 1%이상
나."요주의"분류 자산금액의 10%이상
다."고정"분류 자산금액의 20%이상
라."회수의문"분류 자산금액의 55%이상
마."추정손실"분류 자산금액의 100%
3.제1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채권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정상"분류 자산금액의 0.9%이상
나."요주의"분류 자산금액의 7%이상
다."고정"분류 자산금액의 20%이상
라."회수의문"분류 자산금액의 50%이상
마."추정손실"분류 자산금액의 10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 차주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자산과 미수수익 중 대출채권에 대한 미수수익이 아닌 자산 및 가지급금 중 대출성격의 가지급금이 아닌 자산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등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회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중앙회의 전월말 현재 자산총액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말까지 손실예상액 전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중앙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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