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80조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공포 · 2021-05-1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80조를 준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용한다. 다만, 그 적용방법은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80조에 따른 자산건전성분류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금액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나.

제80조(자산건전성의 분류)

중앙회는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제80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산에 대한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정상"분류 자산금액의 0.5%이상
나."요주의"분류 자산금액의 2%이상
다."고정"분류 자산금액의 20%이상
라."회수의문"분류 자산금액의 50%이상
마."추정손실"분류 자산금액의 100%
2.제1호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채권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정상"분류 자산금액의 1%이상
나."요주의"분류 자산금액의 10%이상
다."고정"분류 자산금액의 20%이상
라."회수의문"분류 자산금액의 55%이상
마."추정손실"분류 자산금액의 100%
3.제1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채권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정상"분류 자산금액의 0.9%이상
나."요주의"분류 자산금액의 7%이상
다."고정"분류 자산금액의 20%이상
라."회수의문"분류 자산금액의 50%이상
마."추정손실"분류 자산금액의 100%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 차주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자산과 미수수익 중 대출채권에 대한 미수수익이 아닌 자산 및 가지급금 중 대출성격의 가지급금이 아닌 자산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등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회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중앙회의 전월말 현재 자산총액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말까지 손실예상액 전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중앙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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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