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8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공포 · 2021-05-1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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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1조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유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1.대출채권
2.유가증권
3.공제미수금
4.미수금ㆍ미수수익ㆍ가지급금 및 받을어음ㆍ부도어음
5.그 밖에 중앙회가 건전성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③중앙회는 (별표12)와

제81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한 세부기준(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평가기준을 포함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④중앙회는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1조(대손충당금 적립기준)

①중앙회는 결산시(분기별 임시결산을 포함한다)결산일 현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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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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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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