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81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1조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유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1.대출채권
2.유가증권
3.공제미수금
4.미수금ㆍ미수수익ㆍ가지급금 및 받을어음ㆍ부도어음
5.그 밖에 중앙회가 건전성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③중앙회는 (별표12)와
제81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한 세부기준(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평가기준을 포함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④중앙회는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1조(대손충당금 적립기준)
①중앙회는 결산시(분기별 임시결산을 포함한다)결산일 현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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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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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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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