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81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81조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유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1.대출채권
2.유가증권
3.공제미수금
4.미수금ㆍ미수수익ㆍ가지급금 및 받을어음ㆍ부도어음
5.그 밖에 중앙회가 건전성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③중앙회는 (별표12)와
제81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한 세부기준(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평가기준을 포함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④중앙회는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1조(대손충당금 적립기준)
①중앙회는 결산시(분기별 임시결산을 포함한다)결산일 현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