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83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83조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3.「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보험관계단체
4.「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5.「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6.「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및 한국거래소
8.「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9.「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0.「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11.삭제
12.「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3.「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4.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15.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기금은 제외한다)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16.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
17.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가.외국정부
나.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다.외국 중앙은행
라.제1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8호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18.그 밖에 공제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공제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83조제5호의 후순위차입액. 다만, 후순위차입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지급여력금액에 산입할 수 있으며, 잔존기간이 5년이내인 경우에는 매년 20%를 차감하여야 한다.
다.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라.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금
마.공제복지사업준비금
3.차감항목
가.미상각신계약비
나.영업권, 소프트웨어, 개발비, 상표권 등 시장성을 측정하기 곤란한 무형자산
다.선급비용
라.이연법인세자산
제83조(차입) 중앙회는 공제사업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차입할 수 있다.
1.은행으로부터의 당좌차월
2.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3.삭제
4.정부로부터의 국채인수 지원자금 차입
5.후순위 차입
6.타사업회계로부터의 차입
7.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차입하는 경우
제83조제5호의 후순위차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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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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