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85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85조부터
제85조(경영개선권고)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이하 "경영개선권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1.지급여력비율이 50%이상 100%미만인 경우
2.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제7호는 손해공제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1.사업비의 감축
2.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제한
3.부실자산의 처분
4.공제담당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5.손익이체의 제한 또는 계약자배당의 제한
6.신규업무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
7.요율의 조정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중앙회 또는 관련 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5조제2항 각 호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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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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