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85조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공포 · 2021-05-1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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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이하 "경영개선권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5조부터

제85조(경영개선권고)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이하 "경영개선권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1.지급여력비율이 50%이상 100%미만인 경우
2.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제7호는 손해공제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1.사업비의 감축
2.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제한
3.부실자산의 처분
4.공제담당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5.손익이체의 제한 또는 계약자배당의 제한
6.신규업무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
7.요율의 조정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중앙회 또는 관련 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5조제2항 각 호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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