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8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공포 · 2021-05-1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87조까지에서 정하는 조치를 요구받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실손의료공제 위험률을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근거하여 비용을 산정하는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여행공제는 제외).
6.노후실손의료공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보장내용을 준수하여 공제약관을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가.공제가입금액의 한도는 다른 실손의료공제의 입원과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의 연간 최대 보장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하일 것. 다만, 통원의 회(건)당 보상한도는 100만원을 최고한도로 한다.
나.지급공제금 계산시 약관에서 보장대상으로 하는 본인부담 의료비(공제전)에서 입원은 30만원 통원은 3만원을 우선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서 다음 각 세목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할 것. 다만, 입원의 경우 공제할 금액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500만원까지 공제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근거하여 비용을 산정하는 급여부분 : 20%이상

2)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비급여부분 : 30%이상

7.실손의료공제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을 준수하여 사업방법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가.경험통계 등을 기초로 순공제요율의 적정성을 매년 검증할 것. 다만,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는 경우는 5년까지 적정성을 검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공제기간 및 보장내용 변경주기를 15년 이내로 할 것. 다만, 노후실손의료공제는 3년 이내로 한다.
다.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정하는 비급여부분에 대하여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공제비율이 20%미만인 실손의료공제는 청구된 공제금이 해당 법규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8.실손의료공제를 판매 또는 보유하는 중앙회는 단체공제로 실손의료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자가 중복하여 가입되어 있는 노후실손의료공제, 유병력자실손의료공제, 여행공제, 단체공제를 제외한 실손의료공제(이하"일반실손의료공제"이라 한다)의 공제료 납입 및 보장에 대해 중지, 재개를 신청하는 경우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중지, 재개하여주는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9.중앙회가 운영하는 단체공제로만 실손의료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이었던 자 중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자가 개인실손의료공제로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중앙회가 판매 또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실손의료공제로 전환하여주는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제87조(경영개선명령)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제사업의 지급여력비율이 0%미만인 경우 중앙회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이하 "경영개선명령" 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공제사업의 전부정지 등의 조치는 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고 건전한 공제거래질서나 공제가입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공제담당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2.6월 이내의 공제사업 전부정지

3.

제87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제3항의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은 중앙회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점검하여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 제도의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항에 따라 중앙회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준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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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